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단협 체결

입력 2022-08-09 11:11   수정 2022-08-09 11:1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택배산업본부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소속 2개 대리점과 9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차례의 본교섭 거친 끝에 지난달 7일 단체협약 잠정합의에 이른 바 있다. 거의 10개월만의 단체협약 체결이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노조다.

이번 표준 단체협약에 따르면 집배송 작업시간은 기존에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간 60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이를 위해 배송작업을 위한 '인수 시간'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하고, 집화상품 인도시간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택배산업에서는 주6일 배송원칙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5일제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각종 관공서 공휴일과 택배의 날을 지정 휴무일로 정하고, 각종 경조사 휴가 사용 시 사용자의 책임 하에 대체배송을 허락하는 등 노동자들의 휴일과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밖에 근로시간면제자, 노조사무실, 조합비 체크오프 등은 노동관계법 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단체교섭은 서브터미널 단위의 공동교섭을 윈칙으로 하되, 노조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가 지역단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번 교섭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분야 노사의 분쟁적 노사관계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처럼 특고 노동자인 탓에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단체협약이 될 것”이라며 “CJ뿐만 아니라 롯데, 한진 등 여전히 폭염과 혹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운동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도 "이번 단체협약은 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가 실질적 노사관계의 파트너이며 중재자가 되는 동시에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택배업무의 표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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